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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51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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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00.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시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범위 등 규정 (안 제5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류관련 허가 등의 범위, 제공대상이 되는 외국인 체납액의 규모, 정보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규정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 규정 및 제외대상 조정(안 제5조의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을 매년 1월1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및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 제외대상 기준조정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순서·통지의무 규정(안 제5조의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환급금 충당의 순서와 통지 의무 등 세부내용을 규정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야간수색 대상 영업 규정 (안 제9조의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고 수색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대상 영업범위를 규정

 

마.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규정 (안 제11조의2)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압류해제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압류해제 요건의 세부내용을 마련

 

바.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수행 전문기관 규정 (안 제21조 3항)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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