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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52호(2020.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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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2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 (안 제2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20.3.24.)으로 법령위반·질서유지 등 제재적 성격을 갖는 부과형과목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을 신설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시 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충당 시 납부자에게 통지 하기 위한 방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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