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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64호(2020. 11.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81 | 팩스번호 : 044-202-3926 | leesy0536@korea.kr | 조회수 : 4,2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64호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공포 ‘20.3.4, 시행’21.3.5.)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회계기준 준수 대상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 202 - 392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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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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