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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26호(2020.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6 | hj32@korea.kr | 조회수 : 5,16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 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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