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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7호(2020. 11.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8 | 팩스번호 : 044-861-9436 | minhye8817@korea.kr | 조회수 : 4,0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7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제2조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 ”을 둠

 

다. 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제8조 ∼ 제12조)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선정,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보완 요청,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재심의 신청(제13조)

 

-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권한의 위임(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