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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8호(2020. 11.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8 | 팩스번호 : 044-861-9436 | minhye8817@korea.kr | 조회수 : 3,86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8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2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

 

다. 피해어업인 단체의 구성 및 신고(제3조)

 

-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을 규정함

 

라. 신청인의 동의 및 보상금 지급(제4조 ~ 제5조)

 

-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규정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