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23호(2020.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3,565회  

⊙법무부공고제2020-32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2021. 1. 1, 2021. 1. 21. 시행)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첨부서류인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개정하고,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