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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22호(2020.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5,122회  

⊙환경부공고제2020-92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규제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호 신설)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실내공기질 미측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개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법정 측정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한 달 이내 자가측정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정비

 

다. 업무의 위탁 근거 정비(안 제14조제1항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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