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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23호(2020.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8 | 팩스번호 : 044-201-6802 | ehpark314@korea.kr | 조회수 : 4,817회  

⊙환경부공고제2020-92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된 바, 피규제자 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1조)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나.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정보 표출 장치 설치 근거 추가(안 별표 1의2)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 6의2)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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