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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33호(2020.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ceo133@korea.kr | 조회수 : 8,1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 공급대책 및 3시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자격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맞벌이는 16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에서 16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한편,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하여 불법전매자(알선자 포함)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기간을 공급질서교란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강화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업무 이관 관련 법령정비(안 제5ㆍ6조, 안 제52조의2 등)

 

ㅇ 주택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근거 정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내용 기재 등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의 소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청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규정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는 12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는 160퍼센트)까지 완화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3조)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의 160퍼센트까지 완화

 

라.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안 제47조)

 

ㅇ 타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마.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안 47조의3)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적용받을 있도록 신설

 

바.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안 56조)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사.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ㅇ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명시토록 규정 신설

 

아.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ㅇ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토록 신설

 

자.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ㅇ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ㅇ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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