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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1호(2020.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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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61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건축물임에도 적용법률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 (현행) 거주밀도 → (개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실자 밀도

 

나.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인원 산식 변경(별표 2)

 

* (현행)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거주밀도(명/㎡) →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 재실자밀도(㎡/명)

 

다.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거주밀도에서 재실자 밀도로 변경(안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 거주밀도 1.5 초과 → (개정) 재실자 밀도 0.67 미만

 

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방법 변경(별표 2)

 

마.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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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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