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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2호(2020.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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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6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로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기능장을 포함토록 하고,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득자가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되도록 개선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2항)

 

1) 기사 및 산업기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장을 포함토록 개선(안 제2조제2항제3호)

 

2) 포괄적인 자격범위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있는 자격증으로 개선(안 제2조제2항)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 (개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중직무분야에 따른 건축ㆍ전기ㆍ안전관리 분야

 

※ (현행) 철도 항공 등 125개 분야 자격증 → (개정) 건축구조 등 44개 분야 자격증

 

3)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 중 기사 산업기사 주택관리사 “~로서“를 “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개정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

 

* 국민신문고 등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있었던 실무경력도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조건에 해당하는 지 반복질의가 발생함에 따라 그 뜻을 명확히 함.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29조”를 “「주택법」제49조”로 근거조항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 보완

 

※ (연혁) 주택법 전부개정(“16. 1. 19.)에 따라 제29조가 제49조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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