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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471호(2020.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2. 1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0 | 팩스번호 : 043-719-3400 | fastests@korea.kr | 조회수 : 3,51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1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영업자가 천재지변, 자금사정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관련 등록 취소 및 실증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2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규정(안 제14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취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자료 요청 등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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