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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84호(2020.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2. 18.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232 | 팩스번호 : 044-203-6490 | pureyji@korea.kr | 조회수 : 4,559회  

⊙교육부공고제2020-38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무상교육에 맞추어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6조에서 제10조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다.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신설(안 제48조의2)

 

라. 기금회계의 복식부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마. 기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2)

 

바. 기금 용도 제한 및 회계요령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urey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232/6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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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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