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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32호(2020.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1.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625 | 팩스번호 : 044-202-6041 | new1234@korea.kr | 조회수 : 5,46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사항을 규정함

 

2. 재입법예고 사유

 

`20.6.9.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20.12.10.까지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의 개정(국내대리인 미지정시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6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내대리인 미지정시의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정함(안 별표11 제2호초목)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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