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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33호(2020. 11.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1.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화번호 : 044-203-5894 | 팩스번호 : 044-203-4787 | mprior22@korea.kr | 조회수 : 4,00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 이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신설

 

2.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3. 주요 내용

 

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신설(안 제14조)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함

 

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2)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3)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을 한 날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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