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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37호(2020.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2.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boromier@korea.kr | 조회수 : 6,6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체 면적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시 20% 이내, 10만㎡ 초과시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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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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