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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0-578호(2020. 1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2. 21.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6 | 팩스번호 : 044-201-8407 | myhesed@korea.kr | 조회수 : 4,23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78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파견, 인사교류 등 대상자에 대해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 평가단위 분리(안 제10조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 시 파견,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hesed@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