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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87호(2020.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2. 21.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23 | 팩스번호 : 044-203-6941 | sjsjlee@korea.kr | 조회수 : 5,142회  

⊙교육부공고제2020-38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등의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징수액 기준 완화(안 제4조제7항)

 

초과학기 학생의 등록금 과다 징수를 방지하고자 학점 구간별로 책정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근거 부재하여, 학기 중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하거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징수기일 완화(안 제5조제1항)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등록금 징수기일을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전에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유학 목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징수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등록금 납부 연기 금액 및 연기 절차 완화(안 제5조제3항)

 

등록금 납부 연기할 수 있는 금액을 등록금의 ‘1/3이상 ~ 2/3이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등록금의 ‘일부 금액’으로 개선하고, 등록금 납부연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시 보호자 연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나,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

 

마.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논의사항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항)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액 면제 규모를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의무화

 

바.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근거 신설

 

사.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면제 감액분은 평균등록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정

 

아.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확충 산식 개선(안 제3조제2항)

 

경제적 사정 곤란 감면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곤란 + 재난 관련 감면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개정

 

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삭제(안 제2조제4항)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단위별 위원 비율, 학부모 및 동문위원 1/7 초과 금지, 학생위원 위원 정수 3/10이상 구성 조항 삭제

 

차. 등록금 면제 감액 사유 중 미비점 개선(안 제3조제1항)

 

등록금 면제 감액 사유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 개념이 모호하여, ‘학생 개인의 사유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으로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재정장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sjsjlee@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