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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55호(2020.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1. 16.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8 | 팩스번호 : 044-205-3778 | kangshl@korea.kr | 조회수 : 4,7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5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 자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과 통일성 있는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평가기준 개정(안 제45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시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2) 관리전환 용어 삭제

 

나.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방법 및 누적손익 표기방법 개정(안 제39조, 제60조, 별지 제4호)

 

1) 회계정책 변경 시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하여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

 

2) 누적손익을 국가회계기준과 같이 순자산 증감이 아닌 기초순자산과 함께 표기

 

다. 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안 제1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60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별관 608호(우 30116)

 

- 전자우편 : kangshl@korea.kr

 

- 팩스 : 044-205-37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8, 팩스 044-205-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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