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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35호(2020.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1.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4799 | 팩스번호 : 044-203-4799 | skj1004@korea.kr | 조회수 : 3,57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한시조직의 존속기한과 화학소재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 5급 1명, 국표원 5급 1명을 각각 6급으로 직급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통상질서정책관의 개방형직위를 내부 전문가 임용으로 전환 (안 제38조제1항, 부칙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관련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42조, 별표6 및 별표7)

 

다. 202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 각 1명을 6급 각 1명으로 직급조정 (안 별표3의2, 별표4의2)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5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kj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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