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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36호(2020. 1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9. ~ 2020. 12. 2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5 | 팩스번호 : 044-201-6915 | lcm1945@korea.kr | 조회수 : 7,353회  

⊙환경부공고제2020-9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신고)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호다목)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

 

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제67조의2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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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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