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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81호(2020. 1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0. ~ 2020. 12.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9 | 팩스번호 : 044-202-3926 | pinky0221@korea.kr | 조회수 : 3,49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1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1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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