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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0-46호(2020. 11.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0. ~ 2020. 12. 10.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28 | 팩스번호 : 043-719-7102 | yjy15@korea.kr | 조회수 : 5,31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관리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제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중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개시 제외할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적사항의 개인정보 종류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규정함

 

다. 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라.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 심리지원 업무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함

 

마.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8조의2, 안 제32조의3, 별표1의3)

 

전원등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 포함, 조항 이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치료 및 격리의 근거 법 조항 보완, 감염병 구분 변경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8/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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