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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53호(2020. 11.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1. ~ 2020. 12. 21.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odofson5@korea.kr | 조회수 : 7,200회  

⊙법무부공고제2020-35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안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4분의 3 이상)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법제처「20대 국회폐기 법안 21대 국회 재추진 계획」에 따라 2020. 5. 19.부터 2020. 6. 8.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위 계획에 따른 절차에서 중도 제외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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