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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560호(2020. 11. 1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11. ~ 2020. 12. 2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3988 | wchang@korea.kr | 조회수 : 4,40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0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정,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제외범위 등 (제3조)

 

1)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주된 사업(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제조·운수·건설·광업:10인 미만, 그외:5인 미만

 

2) 주된 사업은 직전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3)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개월 60시간 미만근로자

 

4)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직전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의 합/12개월

 

나. 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다. 소상공인의 날 지정 (제5조)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11월 5일로 정하고, 소상공인 주간에 할 수 있는 행사의 내용, 소상공인 주간행사 지원 근거 마련

 

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3년 주기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변경 등

 

마.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절차 (제7조)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종료후 1개월 이내 중기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제8조)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수렴 명문화,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사. 소상공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작성 범위, 소상공인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소상공인 자료 활용 근거, 소상공인 통계의 공표 방법 명시 등 규정

 

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10조~제13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운영, 실무조정회의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규정

 

자. 소상공인 아닌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ch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3988 / 전자우편 wch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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