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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67호(2020.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viva8479@korea.kr | 조회수 : 4,9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7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20.12.10.)에 맞추어 사무처 설치에 필요한 사항(정원)을 정비하고, 변경된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별표 1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처의 정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9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과태료 규정(법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부과 절차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종전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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