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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75호(2020. 1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1.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3,7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기자재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14명(6급 1명, 7급 13명)과 직급상향한 3명(열관리운영7급 1명, 사무운영7급 1명)에 대한 정원을 해소하며,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직불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에 신설하고, 지원 내 부서 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며, 경영직불팀 신설에 따른 직급 배치의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 9개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대해 총 10명의 직급상향(행정·농업·통계6급 7명, 행정·농업·통계7급 3명)하는 한편,

 

농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유통소비정책관 내의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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