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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2020. 1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6,8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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