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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40호(2020.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6,5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ㆍ보완(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잇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딘단 실시 근로자 … 1만명마다

 

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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