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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5호(2020.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2. 22. [마감]
  • 소방청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2 | 팩스번호 : 044-205-8934 | fire119ksj@korea.kr | 조회수 : 4,915회  

⊙소방청공고제2020-165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상황센터의 감염병환자등의 관련 전파 보고(제13조의2 제2항)

 

나. 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제13조의3 신설)

 

1) 해외 위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와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2) 해상 선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던 것을 영해 공해 선원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 승객에게도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록 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항공구조구급대(원)의 명칭을 119항공대(원)로 변경하고자 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기관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고,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을 통보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제25조의2 제2항)

 

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통보시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통보방식을 규정(제25조의2 제3항)

 

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fire119ksj@korea.kr

 

- 팩스 : 044-205-76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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