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7호(2020.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2. ~ 2020. 12. 22.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3 | 팩스번호 : 044-205-8747 | kimjh119@korea.kr | 조회수 : 8,435회  

⊙소방청공고제2020-16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각 동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공포, 8. 10. 시행)되었으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같이 부지 안에 도로가 없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어,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용구역은 유효한 공지(空地)에 설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의13제1항)

 

나. 대지(垈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안 제7조의13제2항)

 

다. 전용구역 노면표지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안 별표2의5)

 

라.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안 제19조)

 

-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원)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kimjh119@korea.kr

 

- 팩스 : 044-205-87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3,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