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62호(2020.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1. 23.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5 | 팩스번호 : 044-204-8967 | ramses0623@korea.kr | 조회수 : 5,0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ㆍ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사용료ㆍ대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허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23호 및 제2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대부료 면제 대상인 자에게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나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안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 4항 신설)

 

1)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의 횟수를 확대함.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16조 및 제34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로 확대함.

 

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연체료의 요율 인하(안 제80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율을 100분의 50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재입법예고 사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대상 및 연체료 감경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위탁의 위탁료 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팩스: 044-204-89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