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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91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namjihee7@korea.kr | 조회수 : 4,52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의 판매자의 유인·알선행위 및 급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수동휠체어를 추가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제외하는 등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수동휠체어 추가 및 전·후방보행보조차 제외(안 별표 7 제1호나목)

 

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라. 요양비 지급 계좌 예금주의 범위 및 요양비 품목 판매자 등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