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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92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namjihee7@korea.kr | 조회수 : 3,8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급여 결정의 중복 검토를 배제하고자 급여평가위원회 기능인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및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적 검토를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평가를 수행 함으로써 적정한 (예비)급여 등의 적용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며,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을 개선하고, 의무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운용인력의 품질관리 감독 및 영상화질 평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도 통합하여 수행(안 제11조제1항)

 

1) 현재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예비)급여 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기능 재정비를 통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실시,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여부 결정 시 심층 검토와 이미 고시된 항목의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을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2)

 

다. 실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조건 제한 완화 및 별도 가격조건 적용(안 제11조제11항, 안 제14조의3제1항)

 

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안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항)

 

마.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조문 추가(안 별표1 제8호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