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