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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36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9 | 팩스번호 : 044-201-5587 | deoks77@korea.kr | 조회수 : 4,8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4.5)에 따라 당초 자동차검사시 전조등 상향등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부터 ’20.12.31까지 1년 동안은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부칙규정으로 유예하였으나, 하향등검사장비의 개발·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1.1.부터 ’21.8.31까지로 8개월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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