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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64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753 | 팩스번호 : 044-201-5574 | karnac@korea.kr | 조회수 : 4,9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4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

 

나. 예비인증의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제6항)

 

예비인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녹색건축인증 심사 전문분야 확대(안 제7조 제3항)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유효기간 연장의 인증 심사 시 전문인력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심사 전문분야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3. 의견제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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