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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77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bunny2k@korea.kr | 조회수 : 6,4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7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 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 공고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다양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주택을 영구임대주택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가구원수별로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 입주대상이 축소되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실수 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안 제13조제6항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일정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최초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다. 수요맞춤형 입주자 선정 특례 신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안 제23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주거약자용 주택 등 현행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면서,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규정

 

2) 그 밖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주택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을 담은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라.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3~별표 6)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퍼센트, 2인 가구는 10퍼센트를 상향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 6 및 별표 6의2)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되, 특별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는 현행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을 분양가격 등과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맞벌이 140퍼센트) 이하로 완화

 

바.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3~4 및 별표 6)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기준 중 1순위 자격요건에 민법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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