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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92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89 | ht798@korea.kr | 조회수 : 3,5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2호

 

「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에서도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음주 도선 시에는 항만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도선법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음주 도선에 대한 처분을 상향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2])

 

1) 현행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 미만으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음

 

2) 또한 0.1% 이상 0.16%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였던 규정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ht798@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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