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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96호(2020.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연안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0-5986 | 팩스번호 : 044-200-5989 | kchoonsu@korea.kr | 조회수 : 4,1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형지 공급계획 신청 승인 시 서류를 개선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등 규제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개선(안 제32조)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 서류 중 원형지 개발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한 원형지 사용조건을 삭제함

 

나. 규제의 재검토 기한 해제(안 제45조)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 토지의 분양·임대방법 등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