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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97호(2020.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연안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0-5986 | 팩스번호 : 044-200-5989 | kchoonsu@korea.kr | 조회수 : 3,87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 별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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