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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61호(2020.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6.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번호 : 02-3480-3555 | lottery2001@spo.go.kr | 조회수 : 6,136회  

⊙법무부공고제2020-361호

 

통신비밀보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수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록 규정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통제 강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폐기

 

-자료 폐기 시 폐기결과보고서(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 기재) 기록 첨부 및 관할 법원 송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 3480 - 3555, 전화 02 - 2110 - 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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