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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66호(2020.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6. ~ 2020. 12. 28. [마감]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48 | 팩스번호 : 044-204-8928 | bromi007@korea.kr | 조회수 : 5,9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Untact)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어 민원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활용 역량이 낮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2조의2, 안 제2조9호, 안 제28조의2, 안 제11조)

 

1) 전자민원창구(각 행정기관)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12조의2)

 

2) ‘전자증명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9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 수수료 감면 및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의 종류를 고시하여 민원 편의 증진(안 제28조의2)

 

3) 디지털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나.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전자적 처리 활성화(안 제8조, 안 제10조의3, 안 제27조)

 

1) 관계 법령 등에서 온라인 신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3) 민원인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42조, 안 제45조)

 

1)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2조)

 

2)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

 

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의2, 제45조)

 

1)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근거 마련(안 제4조)

 

2) ‘민원의 날’(11월 24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3)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되는 국민제안의 근거 규정(국민제안의 처리(제45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민원제도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9호(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bromi007@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205-2448,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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