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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52호(2020. 11.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27 | 팩스번호 : 044-202-6038 | namym@korea.kr | 조회수 : 3,83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5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허가·승인 제한기간 삭제(안 제13조제1항)

 

-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자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소멸 시 즉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시(안 제98조의3)

 

- 공적으로 검증된 유료방송 가입자 수 공개 요구, 유료방송 정책 수립 및 시장동향 분석 등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절차의 지속 필요성이 제기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