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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29호(2020.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3,981회  

⊙국방부공고제2020-32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 추가, 국산화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의 분류기준 추가(안 제2조)

 

무기체계의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기준이 필요

 

나.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안 제28조)

 

총수명주기관리 제도 재정립에 따라 획득단계에 한정된 개념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한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국산화부품 방산물자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국산화 개발 사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부품을 방산물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제도개선 등(안 제59조)

 

1)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물품의 유⋅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목적인 물품의 무상 양도 근거 마련

 

2)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이 수출 등의 사유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에 대해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받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현행법에 “양도”가 “양여”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마.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 명확화(안 제66조)

 

군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행위 등 현재 허가 제외 중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방산업체 매매 등을 승인받거나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경우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바. 원자재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품원에 법령상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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