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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69호(2020. 11. 1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moj.go.kr | 조회수 : 4,592회  

⊙법무부공고제2020-369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후보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격, 제척·회피·기피 등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2)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라. 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마. 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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