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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67호(2020. 11. 1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사과 )   전화번호 : 032-835-2229 | isida288@hanmail.net | 조회수 : 3,712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67호

 

「해양경찰수사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자.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등사회적약자의권리보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경·검 상호협력의 구체적인 방식 등 절차 규정 마련

 

1)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협력에 필요한 요구·요청·신청 등을 한 경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4조 제1항)

 

2) 경·검 협력요구 등을 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이용하도록 방식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구체적 협력사항으로 ① 시효임박 사건, 내란, 외환,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위해 필요한 의견서 등 서식(안 제5조), ② 소재불명자 발견 및 소재수사 협력 시 통보서 등 서식 규정(안 제6조)

 

4) 사건담당 사법경찰관리·검사의 상호협의,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장과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 간의 협의 절차와 서식 규정(안 제8조)

 

나. 경찰 내사·수사에 대한 내부 절차 구체화

 

1) 수사의 공정성 제고 및 국민권익 담보를 위해 경찰관이 수사를 회피 신청할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조)

 

2) 적법절차 준수와 강제수사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운용 중이던 심사관 제도를 명문화(안 제15조)

 

3) 내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는 등 내사 사건의 착수 절차 및 처리 유형을 규정하여 통제 강화(안 제17조)

 

4)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의 내용과 필요한 사유를 청문감사계 등 각 해양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구체화(안 제34조)

 

5) 장시간 조사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요청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한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

 

다. 수사의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1)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혐의를 인식하였을 때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입건하도록 규정(안 제16조)

 

2)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안 제20조)

 

4)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3조)

 

5) 검시·검증 종료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 사체 인도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라. 시정조치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를 등본하여 송부하되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여 해당부분에 한해 등본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7조제2항)

 

2) 시정조치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77조제4항)

 

마. 수사의 경합시 처리 절차 규정

 

1) 수사준칙 제48조에 따른 사건기록 열람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80조제1항)

 

2)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은 경우 요청 서면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80조제2항)

 

3)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규정(안 제80조제3항)

 

4) 검사가 기록을 열람한 경우 사건기록담당직원이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80조제5항)

 

바.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를 구체화

 

1)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11조제1항)

 

2) 영장신청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 그 처리 절차를 기존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와 철회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안 제111조제3항)

 

3) 보완수사한 결과 기존 송치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11조제4항)

 

사. 수사 중지 사건의 처리 및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

 

1) 수사 중지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4조)

 

2) 소재불명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도록 규정(안 제105조, 제106조)

 

3)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서 위임받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7조)

 

4)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수사 재개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108조)

 

아. 범죄피해자 보호

 

1) 신변보호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변보호의 유형을 구체화(안 제82조)

 

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규정(안 제83조)

 

3) 회복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4조)

 

자.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소년 피의자 체포ㆍ구속 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칙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안 제93조, 제94조, 제95조)

 

차. 불송치 결정의 종류와 사유를 세분화하여 규정

 

1)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송치 결정의 종류를 정하고 각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4조제1항)

 

2) 불송치 결정 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규정(안 제114조제2항)

 

카.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절차

 

1) 재수사 후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118조제1항)

 

2) 수사준칙 제6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하도록 규정(안 제118조제2항)

 

타.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송치하도록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119조제2항)

 

2) 이의제기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서식을 규정(안 제119조제3항)

 

파. 고래류의 사건에 관한 절차 구체화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와 보호대상 고래류 그리고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절차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과(우편번호 : 21995)

 

- 전자우편: isida288@hanmail.net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전화 032-835-2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