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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0-96호(2020. 11. 19.)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0. 11. 19. ~ 2020. 12. 3. [마감]
  • 법제처 ( 알기쉬운법령팀 )   전화번호 : 044-200-6855 | 팩스번호 : 044-200-6980 | parkyeji@korea.kr | 조회수 : 6,221회  

⊙법제처공고제2020-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법제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기능이 전폐된 → 기능을 모두 잃은(안 제2조 등), 전주 → 전봇대(안 제157조 등), 잔고 → 잔액(안 제401조 등), 음용수 → 먹는물(안 제408조 등)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집수정(集水井) → 집수정(물저장고)(안 제12조), 측구 → 측구(길도랑)(안 제13조 등), 경도 → 경도(단단한 정도)(안 제407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부석(浮石) →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안 제73조), 장기수 →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안 제206조), 호스팅 →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안 제23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알기쉬운법령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parkyeji@korea.kr

 

- 전화 044-200-6855, 팩스 044-200-6980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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