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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14호(2020.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9. ~ 2020. 12. 1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park868686@korea.kr | 조회수 : 3,7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업무가 이양됨

 

ㅇ 개정 후속 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이양된 사무 집행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6호, 11호, 12호, 13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신고 등이 가능토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ㅇ 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제13호) 서식 변경을 통해

 

- 별지 서식 제6,12,13호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고,

 

- 별지 서식 제11호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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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